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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거부권, 헌재연구원의 의견은?.. "국회 존중·거부권 신중해야"
      대통령의 거부권 즉 재의요구권과 관련해 국회를 존중하고 신중하게 행사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의 헌법상 권리인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더라도 국회를 존중하고 신중히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헌법재판소 산하 연구기관 보고서 내용이어서 주목됩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효훈 헌법재판연구원 책임 연구관은 지난달 12일 발간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의 역사와 행사 사유'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헌법 53조에서는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할 수 있
      202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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