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자수해주면 2천만 원" 허위 자수 20대 징역형
대포 유심을 유통하는 범행을 벌이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추적받자 '대신 자수해주면 거액을 주겠다'는 공범의 제안을 따른 20대가 결국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범인도피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지난 3월 대포 유심 유통업자인 B씨와 함께 범행한 A씨는 6월 20일 경찰에 전화를 걸어 "선불 유심을 개통해 판매한 사실을 자수하겠다"며 허위로 자수하고 실제 조사에서 자신이 진범이라고 진술하며 B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
2024-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