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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업인, 기름값 ‘부담’ 쑥 줄어든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시설범위 확대 관련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지난 20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면세유 공급시설 대상에 포함되면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세,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면세유 공급대상 시설범위에 청각 건조시설이 포함돼 그간 미역, 다시마, 김 건조시설 등에만 적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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