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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갈치·참조기·붉은대게 금어기 시작.."잡지 마세요"
      해양수산부는 산란기 어미물고기와 성장기 어린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7월부터 갈치와 참조기, 붉은대게 등 10개 어종의 금어기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총 44종에 대한 금어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갈치와 참조기는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잡을 수 없고, 일부 권역의 특정 어법은 금어기가 달리 적용됩니다. 흔히 홍게라고 불리는 붉은 대게의 경우, 암컷은 크기와 상관없이 일년 내내 잡을 수 없으며, 수컷은 7월 10일부터 8월 25일까지 잡을 수 없습니다. 이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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