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cm 장침으로 불치병도 고쳐"...무면허 침 시술한 70대 징역형
한의사 면허 없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침 시술을 행한 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29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7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 4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2천24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또 A씨 일을 도우며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B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약 4년간 제주를 비롯해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을 돌아
2025-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