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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풍력발전소 동의서 이용해 금품 전달…전직 화순군의원 집행유예
      풍력발전소 동의서를 받으며 이장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남 화순군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3일 광주고법 형사1부(박혜선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직 화순군의원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화순군의원으로 재직 중이던 2019년 풍력발전소 사업 동의서를 받으며 마을 이장 3명에게 총 300만 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선거 때는 선거법 위반이니 술 한 잔 못 샀다"고 말하며 동의서 사이에 현금 봉투를 함께
      20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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