틈해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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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토바이의 차로간 주행, 정상 아냐"...막아도 죄 없다
      오토바이의 차로간 주행은 정상적인 통행 방법이 아니며, 이를 막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봉준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버스기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말 서울 강남구의 한 편도 3차로 도로에서 갑자기 진로를 변경해 차량 사이를 달리는 '틈새 주행'을 하던 오토바이의 진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벌금 20만 원에 약식기소됐습니다. A씨는 검찰의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20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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