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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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자본 갭투자' 90억 원 떼먹은 60대 징역 15년
      무자본 갭투자로 수도권 일대 오피스텔 수십 채를 사들여 보증금과 대출금 등 90억여 원을 떼먹은 60대에게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주택임대사업자 62살 신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제적 약자와 청년 주거복지를 위한 전세보증금 대출 제도를 악용하고 다수 선량한 임대인의 신뢰를 저해해 주택 공급·임대시장을 교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임차인에게 전 재산이나 다름
      20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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