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거부'한 국민의힘..尹 탄핵 '투표불성립', 역대 5번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7일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불성립'이 된 가운데, 19대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가 도입된 이후 다섯 번째 투표불성립 사례라는 오명을 안게 됐습니다. 7일 국회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안이 상정된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수 차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표결 참여를 호소하며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는 국회법 114조 2항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국회가 군홧발에 짓밟히는 모습에 세계가 놀랐는데, 양심에 따라 투표하는 것까지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야
2024-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