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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마 해줄게" 미성년자 모텔서 성폭행한 20대...징역형 집유
      퇴마를 해주겠다며 미성년자를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2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 감찰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1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에게 퇴마의식을 해주겠다며 모텔로 유인한 뒤,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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