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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사활동 女회원에 '사랑해' 카톡 23회 보낸 40대 男 집유
      봉사활동에서 알게 된 여성에게 '사랑해', '결혼하고 싶어' 등 카카오톡 메시지를 20여 차례나 보낸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초 지역의 봉사단체에서 활동하면서 회원인 30대 여성 B씨를 알게 됐습니다. B씨의 연락처를 알아낸 A씨는 1월부터 B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20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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