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몰카ㆍ성착취물 소지 육군 장교 항소심도 실형
상습적으로 성관계 몰카를 촬영하고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대량으로 소지한 육군 장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1년 2월까지 20여 회에 걸쳐 피해자 15명으로부터 동의 없이 성관계 모습을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육군 장교 28살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 등의 처분
2023-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