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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천억 대 사기 혐의 빗썸 전 의장 이 모 씨..1심 무죄
      1천억 원 대 사기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오늘(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씨가 피해자와 맺은 계약서에서 코인 상장을 확약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씨는 2018년 10월 BK그룹 회장 김모 씨에게 빗썸 인수를 제안하면서 이른바 '빗썸 코인'(BXA)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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