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시모 '독박 간병' 며느리, 테이프로 손 묶었다가 '벌금형'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2년가량 돌보다 홧김에 두 손을 묶어버린 며느리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2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7일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시어머니 85살 B씨의 두 손목을 테이프로 여러 차례 묶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자신의 얼굴을 계속 만지는 시어머니에게 "그만 좀 하라"며 "나도 힘들다"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A씨는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2년가량 돌보다가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
2024-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