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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 간첩단 '충북동지회' 3명에 징역 12년.."3국 망명 요청"
      청주 간첩단 사건으로 세간에 알려진 '충북동지회' 위원장 등 3명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위원장 50살 손 모 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2만 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수수하고, 4년간 충북에서 국가기밀 탐지, 국내 정세 수집 등 안보 위해 행위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각각 위원장과 고문, 부위원장, 연락 담당 등으로 역할을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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