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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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 결혼으로 외국인 체류 연장" 일당 3명 벌금형
      허위 혼인 신고로 외국인의 국내 체류 자격을 연장한 일당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1단독은 공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출입국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 46살 B씨, 53살 C씨에게 각각 벌금 600만~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7년 국내에 불법 체류 중인 태국인 여성 B씨와 한국인 남성 C씨 사이의 허위 혼인 신고를 한 뒤 거짓 증빙서류로 B씨의 체류 자격 연장 신청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자기 아내의 친구이자 체류 자격이 만료된 B씨
      20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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