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지원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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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액 4억 원으로 확대..추가지원 방안 마련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추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을 5일 발표했습니다. 보완방안에 따르면 우선,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가 불가피한 피해자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저리(1~2%대) 대환대출의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보증금 기준과 대출액 한도를 특별법 상 피해자 인정기준과 동일하게 확대합니다. 따라서 소득은 종전 7천만 원&r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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