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화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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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지원금 딸 주라고?' 아내 목검으로 폭행한 40대
      정부에서 받은 지원금을 딸에게 주자는 아내를 목검으로 때린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송혜영 부장판사는 특수협박·특수폭행·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1년의 보호관찰과 가정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노원구 자택에서 160만원 상당의 자녀장려금을 자신이 아닌 딸에게 주려 한다는 이유로 사실혼 배우자 44살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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