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김의겸, 한동훈에 배상"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한 전 대표가 김의겸 청장과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등을 상대로 낸 10억 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3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청장 등 5명은 공동해 7,000만 원을, 이 모 씨는 1,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씨는 이 사건 목격자 첼리스트 박 모 씨의 전 남자친구로, 이 사건 최초 제보자로 알려
2025-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