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살인예고글' 올리면 최고 5년 징역 가능
'온라인 살인예고' 등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징역형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상습범에 대해서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기
2025-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