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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생 딸에게 소금밥 주고 상습폭행한 계모 '집행유예'
      초등학생인 의붓딸이 바닥에서 자다가 침대 위로 올라오면 때리고, 소금밥을 먹인 뒤 토하면 수돗물을 강제로 마시게 하는 등 상습 학대를 저지른 계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4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 1월에서 2월 사이 의붓딸이자 초등학생인 B양에게 저녁으로 소금을 넣은 밥을 강제로 먹게 하고 B양이 토한 후 물을 먹겠다고 하면 수돗물을 억지로 마시게 하는 등 정서적인 학대를 한 혐의를 받습니
      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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