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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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종업원 감금ㆍ성폭행' 성착취업소 운영자 징역 6년
      종업원을 감금하고 성폭행을 저지른 성착취 업소 운영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특수중감금치상, 유사 강간,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된 27살 A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1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성 착취 업소(페티시 업소)를 운영해온 A씨는 일을 그만두겠다는 여종업원을 8시간 동안 가둔 뒤 흉기로 찌르거나 마구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가죽 수갑과 줄로 여종업원을 침대에 묶은 뒤 여러 가혹행위를 하고 성폭행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2022-08-03
    • 음주 운전으로 택시 들이받은 30대 징역 2년 선고
      술에 취해 운전하다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은 3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13일 새벽 4시 40분쯤 전남 순천시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 마주오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운전자와 승객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24%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재판부는 사고가 매우 위험했고,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에 이르지 못
      202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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