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만 없으면...' 숨진 형 재산 노리고 부친 살해한 30대 '징역 27년'
사망한 친형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는 16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26일 오전 5시쯤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에서 흉기로 60대 아버지를 14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범행 직전 골목길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서 미리 준비한 옷으로 갈아입은 뒤 신발을 신은 상태로 집에 들어가 현관에 있던 목장갑을 끼고 부엌에 있는 흉기를 이용
2025-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