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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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 계약할 것처럼 매물 보더니…남의 집 드나들고 옷 등 73만원 상당 물건 훔친 50대
      집을 계약할 것처럼 매물을 확인하곤 몰래 남의 집에 드나든 것도 모자라 옷과 가방 등 물건까지 훔친 50대가 온갖 범행까지 추가로 저질러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절도, 재물손괴, 주거침입,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8일 서울 B씨 집 인근에 있던 프라이팬으로 방범창을 부수고는 같은 달 11일까지 9차례에 걸쳐 B씨 집에 함부로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그는 거주할 공간이 없자 공인중개
      20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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