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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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내 건드렸다" 격분해 살인…60대 징역 15년
      아내를 폭행하고 험담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2024년 12월 경남 밀양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50대 지인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 당일 A씨는 피해자와 아내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심한 욕설을 하자 격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A씨는 택시에서 내려 귀가하던 피해자를 따라가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
      2026-01-03
    • 지인 살해하고 이틀간 시신 방치한 박찬성 신상 공개
      대전지검 형사 제3부는 함께 살던 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64살 박찬성을 구속기소하고 신상을 공개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4일 새벽 1시 반쯤 대전 중구에 있는 지인 60대 A씨의 주거지에서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 박 씨는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벽돌로 유리를 깨고 집 안으로 들어가 흉기로 피해자를 수십 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 씨는 숨진 A씨를 이틀가량 방치하다 지난 5일
      2025-04-25
    • 더 놀다 가자는 제안 거절했다고 자녀 친구 엄마 죽인 30대
      노래방에서 함께 더 놀다 가자는 제안을 거절했다는 등의 이유로 어린이집에서 알게 된 학부모를 무자비하게 살해한 3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9일 창원지법 형사4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남 김해시의 한 노래방에서 소화기 등으로 피해자 B씨를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두 사람은 수년 전, 자녀의 어린이집 학부모 모임으로 알게 된 사이로, B씨는 평소 A씨를 '언니'라고 부르며 친하게 지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2024-04-29
    • "말다툼 중 머리 때려서.." 술 마시다 지인 살해한 40대女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북 청송경찰서는 15일 새벽 2시 10분쯤 청송군의 한 원룸 건물 복도에서 50대 남성 A씨를 살해한 혐의로 41살 B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B씨가 휘두른 흉기에 한 차례 가슴을 찔려 숨졌습니다. 이들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씨는 경찰에 "A씨가 말다툼하던 중 먼저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서 그랬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CCTV 화면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수사한 뒤 B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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