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흡 중 숨진 '홍콩 재벌' 집도의 업무상과실치사 '무죄'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 지방흡입 수술을 받던 홍콩 여성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1심이 집도의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관할청에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혐의만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17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상담실장 B씨도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관할청에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혐의(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환자 유치
20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