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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원에서 '마약 지게꾼', 관리자까지..30대 징역 12년
      고액 아르바이트를 찾아 마약을 밀수하는 이른바 '지게꾼' 노릇으로 범죄에 발을 디뎠다가 관리자까지 된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문모(37)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4억 5천 400만 원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문씨는 지난해 8∼10월 5차례에 걸쳐 필로폰 3㎏(소매가 9억 원)과 케타민 2㎏(소매가 5억 원)을 동남아 국가로부터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죄 전력 없는 회사원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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