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 피의자' 머그샷, 정면·좌우보고 컬러로 촬영해 공개
수사기관이 중대 범죄 피의자의 '머그샷'을 강제 촬영할 수 있도록 하는 신상공개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구체적인 공개 절차 등을 마련했습니다. 법무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머그샷 촬영 방법과 신상 공개 절차 등을 담은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중대범죄 신상공개법과 시행령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법이 시행되면 검찰과 경찰은 중대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할 때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의 모습을 공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하면 피의자의 얼굴을 동의 없이 촬영할 수 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 피고인의 죄
2024-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