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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중개사 돕는 중개보조원 "신분 꼭 밝히세요"..어길시 과태료 500만원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의뢰인을 만날 때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 공인중개사법에 따라오는 10월 19일부터 중개보조원은 의뢰인에게 반드시 신분을 밝혀야 합니다. 서울 강서 '빌라왕 사건' 등 전세사기에 중개보조원이 적극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마련된 조치입니다. 국토부가 전세사기 의심 거래 1,300여 건을 추출해 조사한 결과, 전세사기 의심자 970명 중 공인중개사와 중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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