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리딩방

    날짜선택
    • "300% 수익 예상"...투자전문가 사칭 주식 리딩사기 일당 징역형
      유명 투자 전문가를 내세워 투자자들을 주식 리딩방으로 끌어들인 뒤 40억 원대 투자금을 편취한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달 10일 사기,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4명도 각각 징역 3~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가짜 투자 사이트를 운영하며 B씨 등 피해자 35명으로부터 48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인터넷과 소셜미디어(SNS)에 '상장
      2025-08-07
    1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