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시가 3억 원 이하 주택 1채 종부세 제외..23일 시행
지방의 공시가 3억 원 이하 저가주택 1채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1가구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하는 종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6일 입법 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이나 특별자치시·광역시 외 지역에 위치한 지방 저가 주택은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투기를 우려해 1채까지만 추가 보유를 인정하고, 기준 가격은 공시가 3억 원 이하로 정했습니다. 이사나 상속처럼 불가피한 이유로 주택을 2채 이상 보유
2022-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