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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분 30초 빨리 친 수능 시험 종료벨..法, "1인당 최대 300만 원 국가배상"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시 서울 경동고에서 시험 종료를 알리는 벨이 1분 30초 일찍 울린 사고와 관련해 국가가 수험생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당시 성북구 경동고에서 수능을 치른 수험생 43명이 국가를 상대로 1인당 2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수험생 1인당 100만~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수능이 수험생들에게 갖는 중요성과 의미, 시험 종료 시각의 준수가 지니는 중요성, 시험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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