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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친혼 기준 4촌 이내로?..가족 파괴·족보 엉망"
      정부가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를 8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축소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성균관과 유림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성균관 등에 따르면, 법무부가 최근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를 재검토하기 위해 실시한 연구 용역에서 혼인 금지 범위가 기존 8촌 이내 혈족에서 4촌 이내 혈족으로 축소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연구용역을 위탁받은 성대 법학전문대학원 현소혜 교수는 "5촌 이상의 혈족과 가족으로서 유대감을 유지하는 경우가 현저히 감소했다"며, 아직 국민 대다수가 6촌까지를 가까운 친족으로 여기는 점을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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