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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다 속 돌고래, 제발 눈으로만 보세요"
      "배 타고 해상 여행 즐기면서 돌고래 보더라도 눈으로만 보세요. 위협하면 큰 일 납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선박을 이용해 돌고래를 관찰할 때 과도하게 접근하거나 규정된 속도를 초과하는 등 돌고래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최근 제주도 주변 해역에서 선박을 이용한 제주남방큰돌고래 관찰 관광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돌고래가 선박에 부딪히거나 스크루에 지느러미가 잘리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돌고래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지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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