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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맛집서 시킨 '마리당 3만6천원' 옥돔...알고보니 반의 반값도 안 되는 '가짜'
      생김새가 비슷한 값싼 생선 '옥두어'를 비싼 '옥돔'으로 속여 판 제주지역 한 음식점 업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3년 11월 30일부터 지난해 9월 12일까지 옥돔과 모양이 비슷한 옥두어를 '옥돔'으로 둔갑시켜 판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기간 A씨는 4천만원 상당 옥두어 1,24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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