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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아지가 피 토해요" 언론사에 허위 제보한 20대 실형
      언론사에 조작된 영상을 제보한 20대 동물병원 전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일하던 동물병원에 입원 중인 강아지가 피를 토하는 장면을 조작해 찍은 영상을 한 방송사에 제보했습니다. 하지만 영상에 나온 강아지의 피는 붉은색 포비돈 용액이었습니다. 그는 이 영상을 방송사 기자에게 제보한 후 동물병원 수의사를 비난하는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결국 이 영상과 인터
      2024-04-06
    • "누가 언론에 알렸어?"..TKG휴켐스, 제보자 색출 '혈안'
      장치 이상으로 공정이 중단됐던 여수산단의 한 기업이 원인 규명이나 대책 마련보다는 언론 보도에 따른 제보자 색출에만 급급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입니다. 5일 오전 8시 45분쯤, 여수산단 TKG휴켐스 공장에서 공기주입 장치 이상으로 질산 생산 공정이 중단됐습니다. 다행히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질소산화물은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TKG휴켐스 측이 이번 사고를 최초 보도한 KBC 취재진에게 수차례 제보자 신상을 요구했다는 점입니다. 회사 경영진이 직원들에게 제보자 색출을 강압적으로 지시한 것 아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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