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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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도 "녹색제품에 저탄소 인증 농산물 포함해달라" 건의
      전라남도가 녹색제품 적용 범위 확대를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1일 전남도는 녹색제품 적용 범위에 저탄소인증 농산물 등을 포함하는 것을 비롯한 5대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등에 건의했습니다. 저탄소인증 농산물 시장을 선점하고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섭니다. 현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녹색제품 적용 범위에 농산물은 포함돼 있지 않고 재활용 우수제품 등 공산품 3종만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법률 개정을 통해 탄소절감 농업을 실천해 생산된 저탄소와 친환경 농산물 등을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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