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인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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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의 글 그대로 배껴 SNS에 올리면 저작권법ㆍ명예훼손 위반될까?
      남의 글을 훔쳐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경우 원 저작자의 사회적 평판 등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면 명예훼손에 따른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모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0일 확정했습니다. 송씨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기계항공 공학 박사인 피해자가 작성한 글을 마치 자신이 쓴 것처럼 자신의 페이스북에 47회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송씨가 '무단 복제'와 '저작자 허위표시', '저작인격권 침해' 등 총 3개의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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