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경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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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프연습장·썰매장 등 체육시설 차리기 쉬워진다
      앞으로 골프연습장이나 썰매장 등 일반 시민들이 즐겨 이용하는 체육시설 관련 사업의 진출이 더욱 쉬워질 전망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는 체육시설업의 신규 진입을 제한하거나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규제를 개선합니다. 이에 따라 이런 내용을 담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이하 체육시설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5. 10.~6. 19.)를 실시한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현행 법령은 자동차경주장, 실외 골프연습장, 썰매장을 운영하는 체육시설업자에 대해 해당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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