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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간 입원해 보험금 1억여 원 타낸 60대 실형
      3년여간 입·퇴원을 반복하며 보험금 1억여 원을 타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17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통원 치료가 가능함에도 2017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총 982일 동안 입원하고, 총 33회에 걸쳐 입원 의료비와 입원 일당 명목으로 총 1억 1천800여만 원을 보험사로부터 타낸 혐의입니다. 2014년 다발성 골수종 진단을 받은 A씨는 통원 치료가 가능함에도 보험금을 타 내려고
      202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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