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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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침해 싫다' 입영 거부자 징역 1년 6개월
      군대 내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했던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2018년 11월 예정된 입영일을 사흘 이상 넘겨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은 A씨에 대해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폭력 및 전쟁에 반대한다는 신념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것"이라며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A씨는 수사 과정에서도 '군법은 인
      20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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