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조치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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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4개월 연장
      정부는 이달(4월)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8월 31일까지 4개월 연장할 예정입니다. 현행 유류세 인하율은 △ 휘발유 25% △경유 · LPG부탄 37%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18일) "이번 조치는 최근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서민경제의 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로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205원/ℓ △경유 212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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