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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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과 '시속 200km 추격전' 음주운전 70대 '징역형'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순찰차가 쫓아오자 시속 200㎞의 속력으로 달아난 7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70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4일 새벽 서울시 영등포구 올림픽대로 일대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뒤쫓아온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택시 기사의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가 추격하자 시속 190∼200㎞의 속력으로 차량을 몰고 36㎞가량을 도
      20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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