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감 동창, 감사관 채용시켜" 인사팀장 실형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 고교 동창을 감사관으로 채용하기 위해 인사에 부당 개입한 시교육청 사무관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12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공무상비밀누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시교육청 전 인사팀장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A씨의 보석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A씨는 2022년 8월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선발 면접 평가 과정에 면접대상자별 추천 기관(인사혁신처·대학)이 기재된 공문서를 허위 작성·행사하고
2025-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