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보험금 돌려줘!" 보험사 지점장에 욕설 남긴 50대 벌금형
보험금 환급을 요구하며 보험사 지점장의 휴대전화 음성사서함에 욕설을 남기고 협박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27일 오후 5시 29분께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의 지점장 B씨에게 요청 사항이 계속 해결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려고 전화했으나 통화가 안 되자 소리샘 음성녹음에 폭언하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같은 해 4월 8일과 10일에도 같은 이유로 B씨에게 각각 소리샘과
2024-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