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故 윤일병 유족에 2,500만 원 위자료 지급 결정...유족 "재심 신청할 것"
군이 2014년 선임병들의 구타·가혹행위로 숨진 고(故) 윤승주 일병 유족들에게 2,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2일 유족이 공개한 국가배상결정서에 따르면 육군 제5군단 지구배상심의회는 지난달 29일 윤일병 유족의 배상 신청에 대해 이처럼 결정했습니다. 군은 윤일병 순직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위자료로 고인의 부모와 형제에게 총 2,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국가배상결정서에서 명시했습니다. 경기 연천 육군 28사단 예하 포병대대에서 근무하던 윤 일병은 2013년 말부터 4개월
2025-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