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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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부터 강제금 무는데..생활형숙박시설 거주자 '발동동'
      오는 10월 생활형숙박시설 실거주 규제 시행을 앞두고 곳곳에서 용도 변경과 관련 조례 개정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관련 조례 개정안이 부결돼 실거주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남 여수시의회 해양도시건설위원회는 현재 4,800실 규모의 여수 지역 생활형 숙박시설 19곳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기 위한 주차장 조례 개정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여수시의 주차장 기준 완화 정책과 배치되고 일부에서 제기되는 특혜 의혹이 부결 배경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생활형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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