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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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추석 연휴 15∼18일 나흘간 면제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에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10일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통행료 면제 대상은 해당 기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입니다. 오는 14일 자정 이전에 고속도로에 진입해 15일로 넘어간 이후 빠져나간 경우나, 오는 18일 자정 전에 진입해 19일로 날이 바뀐 뒤 빠져나간 경우에도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하이패스 이용자는 단말기를 켜고 하이패스 차로 통과 시 자동으로 '통행료 0원' 처리가 됩니다. 일반 차로 이용자는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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