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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위자료 지급" 확정
      대법원이 가습기살균제 제조사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김모 씨가 가습기살균제 제조사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와 납품업체인 한빛화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손해배상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7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옥시의 가습기살균제를 이용했으며, 2013년 5월 간질성 폐 질환 등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질환 가능성이 낮다며 2014년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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