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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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임들 계급장 태워 화상 입혔다..가혹행위한 선임병
      군 복무 중 선임의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들을 괴롭힌 예비역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단독은 위력행사가혹행위·협박·폭행 혐의로 기소된 육군 예비역 22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한 육군 부대에서 총 11차례에 걸쳐 위력을 이용해 후임병들에게 각종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이유 없이 후임병을 침대 밑바닥으로 떨어뜨리고, 말을 듣지 않는다며 후임병들을 집합시켜 협박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4-06-26
    • 故 채 상병 동료, 전역 후 "해병대 1사단장 고소"
      실종자 수색 지원에 나섰다가 숨진 해병대 故 채 상병의 동료 A씨가 전역한 후 임성근 해병태 1사단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청(공수처)에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5일 예비역 해병대 병장 A씨는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를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오늘 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날 만기 전역했습니다. 센터에 따르면 A씨는 "사고 전말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그냥 지나치기가 어려웠다"며 "나와 전우들이 겪을 필요 없었던 피해와 세상을 떠난 채 상병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에 대해 정당한 책임을 물을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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