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들 계급장 태워 화상 입혔다..가혹행위한 선임병
군 복무 중 선임의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들을 괴롭힌 예비역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단독은 위력행사가혹행위·협박·폭행 혐의로 기소된 육군 예비역 22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한 육군 부대에서 총 11차례에 걸쳐 위력을 이용해 후임병들에게 각종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이유 없이 후임병을 침대 밑바닥으로 떨어뜨리고, 말을 듣지 않는다며 후임병들을 집합시켜 협박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4-06-26